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대폭 개정되면서
다시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가상승률은 반응하여 현재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07,500 원을 지원해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간단히 소개해볼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7,500원을
지원해주는 국민연금이에요.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혹은 그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소득 하위 70%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별해요.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180만 원,
2인 가구 기준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인 분도 액수가 크게 초과하지 않은 경우
감액하여 수여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1. 소득평가액이란 보통 근로소득을 의미해요.
이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0.7*(근로소득-103만 원)+기타 소득
으로 계산돼요.
정리하면(계산하기 어려우시니 예시를 들을게요)
근로소득이 103만 원 이하면
1. 소득평가액이 0으로 집계되고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면 약 32.9만 원,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면 약 67.9만 원,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면 약 137.9만 원
정도로 집계돼요.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요,
이는 크게 금융재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나뉘어요.
이 또한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0.04 / 12개월 ]
+고급 재산
이라는 복잡한 식으로 계산해요.
또한 어디에 있는 부동산임에 따라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나눠 기본 자산액을
달리해요.
(대도시:1.35억, 중소도시:8.5천, 농어촌:7.25천)
만약 금융자산이 2천만 원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며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일 때는 약 10만 원,
금융자산이 1억 원 일때는 약 26.6만 원,
금융자산이 1.5억 원 일때는 약 43.3만 원,
금융자산이 약 2억 원 일때는 약 60만 원,
금융자산이 약 3억 일 때는 약 93.3만 원으로 집계돼요.
만약 대도시에서 1.35억 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하면
해당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
2억 원짜리를 소유하면 21.6만 원,
3억 원짜리는 55만 원,
5억 원짜리는 121.6만 원,
6억 원 짜리는 155만 원으로 집계돼요.
이 외에도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차량,
각종 회원권 등 고려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으니
위 내용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예상 소득인정액을 볼 수 있어요)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
예를 들면 57년생 5월생은
2022년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방법은 총 2가지,
내방하여 직접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
이 있어요.
전화, 우편, 팩스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홈페이지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내방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전국 어디든)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그 외 추가 서류가 상황에 따라 필요해요.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고 노력해봤는데,
다시 읽어보니 여전히 복잡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측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직접 신청하시면 나라에서 정확히
계산해 주시니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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