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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

2014년 기초연금으로 대폭 개정되면서

다시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가상승률은 반응하여 현재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07,500 원을 지원해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간단히 소개해볼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7,500원을

지원해주는 국민연금이에요.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혹은 그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소득 하위 70%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별해요.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180만 원,

2인 가구 기준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인 분도 액수가 크게 초과하지 않은 경우

감액하여 수여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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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 소득평가액이란 보통 근로소득을 의미해요.

이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0.7*(근로소득-103만 원)+기타 소득

으로 계산돼요.

 

정리하면(계산하기 어려우시니 예시를 들을게요)

근로소득이 103만 원 이하면

1. 소득평가액0으로 집계되고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면 약 32.9만 원,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면 약 67.9만 원,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면 약 137.9만 원

정도로 집계돼요.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요,

이는 크게 금융재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나뉘어요.

이 또한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0.04 / 12개월 ]

+고급 재산

이라는 복잡한 식으로 계산해요.

또한 어디에 있는 부동산임에 따라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나눠 기본 자산액을

달리해요.

(대도시:1.35억, 중소도시:8.5천, 농어촌:7.25천)

 

만약 금융자산이 2천만 원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며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일 때는 약 10만 원,

금융자산이 1억 원 일때는 약 26.6만 원,

금융자산이 1.5억 원 일때는 약 43.3만 원,

금융자산이 약 2억 원 일때는 약 60만 원,

금융자산이 약 3억 일 때는 약 93.3만 원으로 집계돼요.

 

만약 대도시에서 1.35억 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하면

해당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

2억 원짜리를 소유하면 21.6만 원,

3억 원짜리는 55만 원,

5억 원짜리는 121.6만 원,

6억 원 짜리는 155만 원으로 집계돼요.

 

이 외에도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차량,

각종 회원권 등 고려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으니

위 내용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예상 소득인정액을 볼 수 있어요)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

예를 들면 57년생 5월생

2022년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방법은 총 2가지,

내방하여 직접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

이 있어요.

전화, 우편, 팩스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홈페이지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내방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전국 어디든)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그 외 추가 서류가 상황에 따라 필요해요.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고 노력해봤는데,

다시 읽어보니 여전히 복잡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측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직접 신청하시면 나라에서 정확히

계산해 주시니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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