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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추세에 따라 내놓은 특별대책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이어서 현 시국에 대한 제 짧은 의견도

보태볼게요.


현재 서울, 경기 수도권은 방역단계 2.5단계

타 지역도 대부분 2.5단계로 격상된 상태에

최근 3단계 격상 논의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이에 실질적으로 3단계로 격상했을 때 오는

폭풍 때문에 섣부른 격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으나,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기간에

지금과 같은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따라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내놓았어요.

 

본래 20.12.24 0시 ~21.1.3 24시 에서

2020.12.23 0시 ~ 2021.01.03 24시로

바뀌었어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가장 핵심적인 정책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예요. (서울, 경기, 인천)

경조사, 근로, 교육 목적 등을 제외, 또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인 가족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실, 내외 모두 불가능해요.

 

(이 외에도 겨울 레저시설 집합 금지, 해맞이 관광지

폐쇄가 있으나 핵심은 사적 모임 금지!)

 

5인 이상 대가족이 거의 없다고 가정한다면

한마디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아닌 이상

같이 사는 가족 외에는 만남을 불허하는 것이죠.

'이거 뭐 북한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파격적인

정책이지만, 그만큼 지금 시국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지해야 해요.

 

이는 방역단계 3단계가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인 것으로 미뤄보아, 부분적으로 3단계보다 

더욱 강한 방역책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이면서

동시에 주요 감염 경로가 이런 사적인 모임이라고

판단함에 근거한 정책으로 추정돼요.

 


출처: 연합뉴스

 

여기서 헷갈려할 만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 서울, 경기, 인천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동

후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어길 시 과태료

 

-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나 4인 이하 인원에 한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은 폐쇄나 운영 중단 등의 조치

(이는 3단계보다 약한 방역책이에요)


이 외에도 방송사에서 몇 가지 Q&A를 했던 것

중, 기억에 남았던 것을 소개해 볼게요.

 

 

 

- 4인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까지 5인이 되니

4인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

 

- 개인 자택에서도 가족 이외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를 단속하기는 실직적으로 어려우나,

만약 추후에 그런 모임에서 확진자가 퍼졌다면

벌금은 물론 구상권까지 청구.

(신고 시 포상제도까지 고려한다고 해요)

 

- 대학원생은 인(人)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괜찮.

 

수도권은 금지, 타 지역은 권고

 

기본적으로 2.5단계 방역책을 실시하면서

각종 레저시설이나 연말에 주로 방문하는

관광지를 폐쇄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단계보다 약하면서 강한 특별대책!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2주간 잡혀있는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넷플릭스나 볼 예정이에요.

 

이상으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제 의견을 덧붙여 볼게요.

 


 

 크리스마스 당일인 오늘 오전,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얼핏 봐도 백 명은 돼 보이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져요.

2단계를 하던 2.5단계를 하던

방역 강화된 특별대책을 세우던 결국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키지 않고

법은 아슬아슬하게 지켜도 도덕적인 거리두기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이 기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갖거나

21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등

법을 어긴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고

질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하지만,

4인 이하의 모임 등 법이 허용하는 굴레 안에서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질타할 자격이 있을까요?

 

결국 지금 3단계로 격상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법이 허용하는 굴레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거리두기를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3단계로 격상시킬 수 없는 이유와

상당수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놀이공원에 가 놀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등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적 질타를 받는 행위들이

사회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서 결국

3단계 격상이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한 자영업자들,

시민들 및 의료진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이는 이를 어긴 사람들에 의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이를 단속하는 엄격성이라고 생각해요. 

즉 '자발적인 거리두기'라는, 이보다 애매한 정책이

어디 있을까 생각되는 정책으로

알아서 대부분의 시민이 거리두기를 하고

적당한 시민은 경제활동을 해

방역과 경제라는 토끼 두 마리를 모두 잡으려는

생각은 실제로 잘 적용되기에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K-내로남불이라는 말까지 생긴 이 시국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한 전염병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에

당연히 정책적으로도 제도적으로 결여된 점이

많을 것이고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도

모두 다를 거예요.

이런 다름으로 서로가 틀렸다고 비난하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사람들을 강력히 단속하여

서로를 믿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해요.

 

미숙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따듯한 집에서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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