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도 한달이 다 지나가고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어요.
최근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여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간편하게 간소화 서비스를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무엇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는 방법과 예상 세액 등등을 살펴볼게요!
다만, 각종 SNS와 언론에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이 많아
이미 다들 알만한 정보들은 다 아시고 계시니
최대한 저만의 꿀팁, SNS에서는 잘 설명해주지 않는
연말정산의 본질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저는 4년차 사회초년생으로 곧 진행할 24년 연말정산까지
총 3번의 연말정산을 받아 봤으며,
첫 해에는 지방세 포함 약 300만원,
두번째 해에는 약 200만원
그리고 올해(24년도꺼)는 약 270만원(예상)의
소득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의 본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누군가는 뱉어내고, 누군가는 가져갑니다.
원래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은 돌려받고,
원래 냈어야하는 세금은 뱉어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한 세금-(진짜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홈택스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진짜 납부해야할 세금 - 기납부한 세금으로
계산하여 마이너스인 경우는 환급,플러스인 경우는 뱉어내죠.
소득세가 연중에 정해지지 않고익년도에 확정이 되는 이유는
1. 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과세 (연중에는 확정 연봉을 모름)
2. 개인별로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
때문입니다.
1번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같은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용받지만, 2번의 경우 근로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년도 끝나고 공제 기준들이 확정되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구간별 차등 공제
가장 먼저, 나라에서 근로소득자에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기본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 1명당 50만원,
소득공제는 아래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이란 과세소득을 말하여
식대(연2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당직비, 각종 출장비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한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21번은 그 해의 과세소득을 의미합니다.
22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소득공제해준 뒤의 값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및 4대보험 납부내역 및 기타공제 항목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총 과세연봉 500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1500: 350만+(총급여-500만)*40%
1500-4500: 750만+(총급여-1500만)*15%
4500-1억: 1200만+(총급여-4500만)*5%
1억초과:1475만+(총급여-1억)*2%
위 금액만큼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들어가요.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소득이 높을수록
자동으로 공제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낮아집니다.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들어간 값이 23번입니다.
위 표의 경우 약 7천만원의 과세소득에서
자동으로 1200만+125만 정도의 소득이 공제되어
약 5700만의 소득이 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근로자마다 다른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이
적용되는 시점이 지금부터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소득공제 됩니다.
또한 4대보험 납부 개인분 또한 소득공제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차감된 후가
비로서 근로자의 소득세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지는
과세소득이 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37번입니다.
위 표에서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외하고,
5040만원이라는 소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위 근로자가 내야할 소득세는 소득5040만원에 근거하여
산출 되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이제 소득세를 산출해 봐야합니다.
소득공제 후 5040만원이라는 최종 소득이 확인됐습니다.
위 표에 적용 시켜보면, 소득세는
624만원 + 9.6만원 = 약 634만원의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역시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기본적인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전 과세소득 기준)
3300이하: 74만원
3300-7000만원: 66~74만원,
7천만원 이상 1억2천 이하: 50~66만원
1억2천만원 이상: 20~50만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이후에 근로자마다 다른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중요하고,
쉽게 체감됩니다.
억대 연봉자가 아닌 이상 4대보험과 기본 소득공제를
빼고 난 후에는
소득세를 20% 이하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항목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유기적으로 운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3. 결과
사실 위 과정들은 전산이 알아서 잡아주고,
월세나 주택담보 대출 상환금 등이 아닌이상
특별하게 제출해야 할 서류도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어플 손택스를 이용하여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1. 24년도 과세소득 (식대 최대 240만원, 출장비 당직비 제외)
2. 기납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제외)
2가지 뿐입니다.
이 2가지를 홈텍스에 입력후 산출하면,
올해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밑에 '계산결과보기' 를 클릭하시면
요약하면,
a. 총 급여(과세소득)
b. 기본 소득공제 후 소득
(모든 근로자가 소득별로 적용되는 산식에 의해)
가 공통되게 계산됩니다.
1. 소득공제가 완료된 후 소득
(b에서 근로자별로 다른 소득공제 적용)
2. 1에 근거한 소득세 산출
3. 세액공제 후의 실제 내가 내야할 소득세
가 산출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공제는 b > 1
세액공제는 2 > 3
의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이 낮게 산출될수록,
소득세가 낮을수록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3번이라는 명확한 소득세가 정해지면,
12달 동안 나눠서 기납부한 소득세에서
3번을 뺀 금액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뱉거나 받을 금액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소득 자체를 많이 줄이수록, (b>1)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2>3)
이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에 비해
회사에서 소득세를 과하게 납부할수록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커집니다.
4. 꿀팁
약 10년 전쯤 근로자에 대한 과세법이 확 바뀌고 난 이후
사실 연말정산은 저급여자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걷어가는 세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저는 22년도 중간에 입사하여
해당 년도에 과세소득 3천만원대의 급여를 받았지만,
해당 연년도의 소득세는 결국 40만원도 산출되지 않았고,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소득공제가 중요하다, 세액공제가 중요하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담당 부서에서
소득대비 소득세를 얼만큼 떼가냐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내면
많은 직원들에게 원성을 쌓기 때문에, 조금은
소득세를 후하게(?) 떼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더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원래부터 많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라면
굳이 힘들게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일정 수준이 넘어간다면, 세금 압박이
엄청나게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들은
1. 소득공제신용카드, 부양가족, 주택청약 납입(7천이하)
2. 세액공제연금저축 IRP, 보험, 교육비(학자금, 대학원 등), 기부금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의 본질은 절약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영리하고 유리하게 하는 것은
지향해야 하지만, 소득세를 적게 내고 싶어서
무리하게 이 사항들을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카드 100만원 더 써서 30만원 소득공제 받아봤자,
저연봉자 기준 4.5만원의 세금을 아낄 뿐입니다.
물론 '어차피 쓸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자'는
영리한 연말정산 전략이 되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 못 채웠으니 돈을 더 쓰자!'
같은 전략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올해도 다들 13월의 월급을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적어보고 싶었지만
다음 기회로... ㅎㅎㅎ
다들 즐거운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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